학부공지
★★[개정!!]졸업자격인정규정 내 소프트웨어영역 안내(16학번부터)
- 등록일
- 2019-02-28
- 작성자
- 영어영문학과
- 조회수
- 2004
개정(2019.02.28.)된 졸업자격인정규정 내 소프트웨어영역 안내(16학번부터)드립니다:
졸업자격 인정 기준에서 소프트웨어영역 중 자격증 취득 시점 관련 개정되었습니다.
1. 제4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경과조치로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취득 시점에 관계 없이 인정됩니다. ** 19학번부터는 전산관련 자격증은 입학시점부터(19학번은 19년도부터) 취득한 것만 인정 16학번-18학번은 취득년도 관계 없이 전산 관련 자격증만 있으면 인정
2. 그리고, 전산관련 자격증 중 ITQ자격증은 아래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중 하나만 취득하여도 인정됩니다.
※ 참고 1. 제4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 : 별표 2의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입학시점부터 취득인정)<개정 2019.02.28> 2. 관련: 총무과-5059(2019.03.04) [개정 규정 공포] - 첨부 파일 참고
2. 졸업요건(19학번포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