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교직!!]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기준 변경 안내[2017년 2월 이전 수료자 대상]
- 등록일
- 2016-02-16
- 작성자
- 영어영문학과
- 조회수
- 2084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들은 유의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가. 실습 기준 횟수 : 2회
나. 유의사항
- 실습은 학기별 1회만 인정됨. 단, 교직이수자 중 기준년도가 2016년도인 자부터는 1년에 1회만 인정됨.
다. 변경사항
- 2016년 8월 이전 수료자: 실습하지 않아도 됨
- 2017년 2월 수료자: 1회
- 이 외의 경우: 2회
알려드리오니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들은 유의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가. 실습 기준 횟수 : 2회
나. 유의사항
- 실습은 학기별 1회만 인정됨. 단, 교직이수자 중 기준년도가 2016년도인 자부터는 1년에 1회만 인정됨.
다. 변경사항
- 2016년 8월 이전 수료자: 실습하지 않아도 됨
- 2017년 2월 수료자: 1회
- 이 외의 경우: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