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충족기준 및 신청자격 변경 안내
- 등록일
- 2013-02-16
- 작성자
- 영어영문학과
- 조회수
- 1950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충족기준 및 신청자격 변경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와 관련하여 그 충족기준 및 신청자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교직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충족기준 가. 종전 - 기준년도 2012년도 이전: 1회 - 기준년도 2013년도 이후: 2회(정량평가 반드시 1회 포함)
나. 변경후 - 기준년도 2012년도 이전: 1회 - 기준년도 2013년도 이후: 2회 => 즉,기준년도 2013년도 이후인 자의 경우, 2회 통과하면 충족되며, 평가방법과는 상관없음. (정량,정량),(정량,정성),(정성,정량),(정성,정성) 모두 가능함.
2. 신청자격 가. 종전 - 정량평가 교직과정 이수자 전체(사범대,교육대학원 포함) - 정성평가: 7학기 이상 학부생, 4학기 이상 교육대학원생
나. 변경후 -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선발자 중 5학기 이상 등록자(편입학생은 제한없음) - 교육대학원생 중 2학기 이상 등록자 => 즉, 평가방법에 상관없이 신청자격을 동일하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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