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6학기를 등록하고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이번 겨울 계절학기 개설된 과목을 포함하여
교직이론과목 7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학교현장실습을 나갈 수 없습니다.
** 학교현장실습 나가는 시기: 항상 1학기에만 있음('학교현장실습'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함)
** 이 점을 유념하여 교직이론과목 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이수자에게만 해당되는데,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안내드립니다:
1. 교육봉사활동 과목을 학기초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함
가. 201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양성기관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의 초등돌봄교실에서의 봉사활동은 교직과목 중 교육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교육봉사활동의 내용이 지식전달(학습지도)을 원칙으로 하며, 무급, 무상의 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 2012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p.74)의 “등하교지도, 장애아 복지시설 자원봉사”의 내용 삭제하며,
특히 시험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구체적으로 학생에게 교과내용을 지도할 때는 예외) 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 다만, 교직위원의 의결에 따라 2012. 11. 30.일까지의 시험감독(보조)으로 한 봉사활동은 인정함.
2. 신청한 학생들의 학점 인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학과에서 승인받은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원본을 6월 초, 12월 초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은 봉사활동 내용(60시간이 다 채웠을 경우) YES 시스템에 입력(학적→자격→교육봉사활동
입력)한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원본을 학과에 제출한다.
나. 입력시 입력 내용(봉사기관, 기간, 시간 등)이 정확히 입력하여야 승인 받을 수 있음
다. 규정 시간(60시간)을 초과하여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한 내용은
본부 학생과에서 일반 봉사활동으로 등록가능하니 학생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